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핫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 신문을 보면 부동산 관련 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부동산을 취득, 임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쉽게 말해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표현하면 좋을 듯합니다
건물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며,
권리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보여줍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부터 보는 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발급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이용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발급 열람이 가능하여
손쉽게 등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단점은 수수료 결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간소한 결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의 구분에는
집합건물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구분상가 등
토지 , 건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상가주택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시고
단독주택을 확인하고 싶다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발급 시 장바구니 이용이 어려워
한건 한건 발급 또는 열람을 하셔야 하며,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원가입을 통해
발급 열람을 하실 경우
원하시는 민원을 장바구니에 넣어두셔서
마지막에 한 번에 결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시 한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2) 관할 등기소 방문 발급
소재지 근처 등기소를 확인하셔서
방문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조금의 발품을 팔아 관할 등기소로 간다면
원하시는 발급 사항을 공무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하고 발급해 드릴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1,200원의 수수료가 지급되며,
비치된 자동 단말기를 이용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발급 시 주의할 점은
계약 직전에 꼭 발급해야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계약 며칠 전 발급받아 확인이 끝났다고 하나
막상 계약 시점에
각종 변경 사항이 추가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 보는 법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해보시죠
1. 표재부
- 표제부는 집 주소에 대한 정보,
토지 건물의 표시
(소재지,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기원인 등)를 나타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표제부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를
함께 나타내어줍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전체 중에 나의 소유 부분의
건물과 토지를 보여줍니다
건물은 보통 아파트 평수를 제곱 미트로
표현에 표기해줍니다
전용면적만 나타납니다
아울러 토지 같은 경우 아파트 총면적 분의 몇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냅니다
2. 갑구
- 소유자의 정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집주인 신분증과 일치)
- 소유자,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등이
이곳 갑구에 표시됩니다
등기 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해 줍니다
소유자의 정보 사항이 말소될 경우
빨간색 줄로 지워져 있습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 저당권 - 채권최고액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표기됩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채권최고액을 볼수있다
통상 대출금액의 110%~130%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다
그 외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지상권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 등을
서로 별개로 취급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등의 정착물을
소유한 자가 다른 경우도 가능하다
가령, 갑이 모텔을 짓고 싶어 한다고 해 보자.
지리적 여건, 교통. 지가 등을
고려하여 갑은 A 토지에 모텔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그 후 그 토지 위에 모텔을 건설하려고 보니
병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면
갑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모텔을 그 토지 위에 건설할 수 없다
이처럼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정리해보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때,
또는 토지나 건물, 또는 집합건물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고 싶을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통하여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시점은 간단히 내용을 보려 할 때는
관계없지만 계약을 위해 확인을 하는 거라면
반드시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표제부는 소유자의 정보와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계약하고자 하는 집 주소와
표제부에 표시되어있는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지목 확인 ,
면적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에서 확인은 무엇보다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갑구에 표기되어있는
소유자의 정보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에 대한 압류나 경매 또는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지 보셔야 합니다
끝으로 을구에서 은행에 설정해준
근저당권과
세입자에게 해준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무실에 꼭
의뢰하셔서 거래하시길 바라며,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안다고 해서
부동산 수수료 아끼기 위해
개인 거래를 통해 일을 진행 시에는
생각지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도 점검하시고
전문가를 통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후
실거래 신고를 해야하며
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은 양도세를
각각 납부하여하 하기에
전문가를 통해 처리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