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살이

가지급금의 정리 어떻게?

50대 소소한 일상 2023. 9. 12. 09:35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는 분명 하나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그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표시해 놓은 가계정 과목으로

假 거짓 가를 사용하여 거짓으로 지급한 금전이라는것으로

추후 계정 과목이 확정되면 확정 계정으로 대체해줘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모두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처리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가지급금의 경우 이자가 발생되기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첫째, 개인적인 비용지출 -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생각하면서 발생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비 등을 법인 비용에서 처리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둘째, 임원. 주주 등에게 자금대여 -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급여나 배당 형식이 아니라

임의 인출을 통한 대여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셋째, 증빙하지 못한 지출 -

영업이나 접대비 등 실무적으로 필요하여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했다거나 지출에 대한 파악이 힘든 경우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지급금 발생으로 따르는 불이익?

첫째, 인정이자 :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둘째,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 금액은 매년 익금 산입되어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와 함께 4대 보험료 증가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넷째,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 손금불산입 :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법인에서 지출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가지급금 미상환시 대손처리 불가능 :

가지급금을 미 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 불가능하며,

임의로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적용됩니다

 

여섯째, 금융기관 신용 평가 시 감점 요인 :

지금 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아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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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

그렇다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가장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통하여 한도액을 설정하여

급여 및 상여금을 상향 지급함으로

가지급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 급여 및 상여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증가 지출되며, 별도의 개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추가 종소세 증가의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이사 및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정관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득하여야 합니다.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1. 중간 정산일 현재 1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 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함)

 

2. 임원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으나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와 무관 자금 대여액으로

처리되어 대표자의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셋째, 대표이사 부동산 법인에 매각

 

부동산 매각의 경우

부동산의 감정 금액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

또는 부동산 처분이 잘 되지 않는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하여 부동산을 법인이 매입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최초 매입가와 감정가의 비교를 통하여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득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무형자산 양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건으로

몇몇 컨설팅 업체가 접근하여 대표이사에게

특허권을 취득하게 해 준다 하여

특허권의 취득 및 과다 감정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해 주고

가중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최근 세무조사를 통하여 모두 환수 처리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법인 재직 기간 중 대표이사 및 임원이 개발한 특허는

국세청에서는 대표이사, 임원의 급여 지급액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규정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특허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유가 많습니다

필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회사 재직 이전 획득한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가치를 평가받아 회사에 양도를 하고

이를 통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최초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섯째,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금 지급

여섯째, 자사주 매입 (이익소각)

 

상장사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입니다.

 

먼저, 배당은

기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것으로

보통 매 결산기에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영업 연도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결산기 말로 실행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정하게 되며,

각 구간별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 자사주 매입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그 회사가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배당과 달리 실행시기나 규모 등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사와 달리 회사 정보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특정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자본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상법개정에 따라

2012415일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도 상법 및 세법상

요건을 충족시키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비상장기업은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방어 목적보다는

내부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나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상당한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사주 활용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법 규정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은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무효로 돌아가며, 이사회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사는 그 차액을

회사에 배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도

매입 행위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끝으로..

퇴직금 정산을 통한 가지급금 상계

이는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이 없다 보니

대표이사 등 임원의 절세 방안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의 이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퇴직에 따른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법인차량 사용 등의 제한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지급금의 발생은 단순히

발생하지만, 이것이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 정리하려

할 때는 항상 가장 힘들고 애를 먹는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원인불명의 자금을 가계정으로 표기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파악하여

사용에 적합한 계정으로 확정해줘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사용의 금액일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회수 방안을 계획하여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기업의 신용도와

조세 당국의 조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가지급금 정리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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