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비휴일인 10월 2일을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9월 28일(목)부터 10월 1일(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10월 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10월 3일(화) 개천절을 포함하여
총 6일간의 연휴가 됩니다
그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10월 2일은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직장인들이 궁금해하실 듯하여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하시면 유급 휴가입니다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다 하시면, 아쉽게도 무급 휴일 또는
유급 근로일입니다.
단,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면 약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직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6일간 연휴로 힐링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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