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살이

퇴직연금이란?

50대 소소한 일상 2022. 3. 18. 13:42

퇴직연금이란?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 궁한 점을

하나씩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제도중 하나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시 예전에는 관할 노동부에

임금 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통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금액 또한 한정적이라

피해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생긴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 확정급여형(DB)는 어떤 것인가?

근로자가 받은 3개월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즉, 현행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식  :

(3개월 평균임금) x 30일 x(총 근속 일수 /365일)

이며, 회사가 운용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의 운용을 회사에서

하기에 근로자가 특별히 신경 써며

운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연금 운용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을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현행 법정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넣어두고 회사가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퇴직급여 추계액을 작성하여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DC)은 어떤 것인가?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퇴직금 운용기관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금 운용기관이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에 넣어 운용, 수익을 내고

퇴직 시 사용자 부담금 + 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즉 확정기여형의 경우 : 회사의 연간 임금의

1 / 12  이상을 부담금 납부 + 운용수익(운용손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는 1년의 평균임금

한 달치를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무엇?

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제도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형 DC형으로 운용한 금액을

이직. 퇴직 시에 의무적으로

IRP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계좌 종류는

크게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나눌 수 있는데

IRP는 퇴직연금 계좌로 분류됩니다

IRP계좌와 관련하여 근로자분께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계좌와 IRP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는데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400만 원까지,

IRP의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 됩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은

연금 저축계좌에 400만 원을 먼저 넣고

그다음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어

총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IRP계좌는 계좌 해지 외에 일부 인출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회사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나?

실무자 입장에서 체감 가능한 장점만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립금 운용 시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혜택도 있습니다

그 외 장점도 있지만 패스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방법과  종류 선택은 ?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B형  DC형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개인마다 근무 환경이 다르고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확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DB형과 DC형을 혼합 운영도 가능하며, 

DB형 가입 후 DC형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라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도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며

제도 선정 시 재무적 측면, 회사의 인사적 측면, 

그리고 노사관계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사유가 근로자의 

노후 생활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것임을 유념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한 회사의 퇴직금 규약을

동의하고 신고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노동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이나, 규약서 작성은

민감한 사항이라 상세히 설명하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 진행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작성 시 법정 기재사항

이외의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없이 가입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세 가입절차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DC 방식으로 가입을 했는데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습니다?

DC 방식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 운용방식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운용수익을 못 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퇴직연금을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정하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납기를 지난 미납분은 지연이자

연 10%까지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즉, 현재 미납분 +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

현재는 (2022년 3월 18일)

퇴직연금 의무 가입 아닙니다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될 때는 의무가입에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초종 통과시킬 때

과태료 조항이 없는 사항으로 통과되어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말씀드리면

퇴직금이라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회사에는 한 번에 목돈이 나가게

되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퇴직연금은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일 뿐이죠

기업에서는 돈을 모아두면 되는데,

그 방법이 꼭 퇴직연금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고,

장기 근속자도 많을 경우는 퇴직

연금이 유리한 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하고 소규모의

회사들은 퇴직연금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은 받을수 없나요?

퇴직연금 DB방식의 단점 중 하나가

중도 정산이 안된다는것인데

DC방식은 반면 중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8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DB+DC) 혼합 운영 가능한가요?

앞써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안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퇴직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볼수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DB+DC 혼합 운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저의 주변 사업장을 예들 들면

ex) 사무직. 임원직은 DB로 가입운용하고

생산직 현장직은 DC로 운용하는경우

 

ex) 기본은 DB운용하며, 중간 정산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DC로 전환 후 중간정산 해드리고 이후 DC로 관리 

 

ex) 신규 입사자에 한해 DC 가입시키고

중도 인출 원하시는분 계시면 DC 전환 관리

 

여러가지 방법 중 필요에 따라 선택 하여 고민해보실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하나는 DB에서 DC전환은 가능하지만

한번 DC로 전환되면 이후 DB로 전환은 불가하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야 하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신규 입사자에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1년에 한 번 근로자에게 당사에서 운용하는

내역을 고지해 주시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퇴직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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